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사항
  • 공지사항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758회   작성일Date 22-05-01 18:16

    본문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31.(수)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은 6.30.(목)까지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5천 5백억 원의 소득세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코로나19ㆍ동해안 산불 피해에 따른 납세자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7241cb3bff838501f7ee0734f72c402d_1651396586_386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