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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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 4월 30일에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해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되어 2022년 8월에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한 후 2022년 4월 30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급한 면세계산서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의하여 정상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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