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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도 폐업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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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622회   작성일Date 20-12-28 15:01

    본문

    Q. 당사는 11월 2일 폐업을 하였으며, 근로소득 중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11월 중에 폐중업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해 1월말일까지가 제출기한이며, 다음해 1월 말일 이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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