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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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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7,968회   작성일Date 20-1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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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되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총급여 5500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가 세액공제된다. 그러므로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 4천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이라면 연금계좌 가입이나 추가납입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으니 미리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결정세액은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ㆍ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ㆍ치매ㆍ만성신부전증ㆍ파킨슨ㆍ뇌출혈ㆍ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해라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된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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