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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복식부기의무자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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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937회   작성일Date 21-04-30 17:09

    본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경우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

         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

         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0.75억원 이상

    0.7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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