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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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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181회   작성일Date 21-04-19 09:25

    본문

    Q. 본인은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을 모두 처분하려고 합니다. A주택과 B주택 모두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A주택
    B주택
    매도계약일
    2021. 2. 27.
    2021. 4. 1.
    잔금일
    2021. 7. 10.
    2021. 4. 19.
    기타
    보유기간 7년(거주 안함)
    차액 4300만원 발생
    보유기간 9년(실거주)
    차액 400만원 발생
    이러한 경우 A주택과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 세율이 궁금합니다.

    A. A주택과 B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검토하면,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이므로 중과세율[기본세율 + 10%](2021.5.31.이전 양도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이므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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