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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퇴직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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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329회   작성일Date 21-05-15 16:51

    본문

    Q. 본인은 2020년 5월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2021년 3월에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급여(1월~퇴사월)에 대한 중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기본공제내역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만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2020년 연도 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직회사의 2021년 1월~2월 연말정산시 이전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합산하여 정산하며, 중도 퇴사후 2020년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도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2021.05.01 ~ 2021.05.3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자료가 미조회되는 경우에는 근무했던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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