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축물 철거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269회 작성일Date 21-10-14 09:37 본문 Q. 본인은 주택이 있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해당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멸실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기존 주택 멸실하여 발생한 철거비용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A.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토지원가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목록 이전글공장 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세 문의 21.10.14 다음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급여 변경 시 수정신고 관련 21.10.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