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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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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795회   작성일Date 22-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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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주택 이상자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란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주거 전용부분만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 고용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란 주거 전용부분에 대한 면적만 계산한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기타 공용면적까지 합친 전체면적에 대한 기준시가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기준의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시 면적구분에 대하여는 지자체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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