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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주택을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개정규정의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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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933회   작성일Date 22-0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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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대상이, 기존 지분 20% 이하 및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에서, 개정 후에는 무조건 2년(수도권, 광역시 등 외에는 3년) 내 주택수 제외하고 2년 이후에는 주택수에 계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10년 전에 상속이 이루어져서 현재 지분율 20% 이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어떻게 되는 것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세법이 시행시기 이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상속된 주택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아래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제4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위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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