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구분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7,201회   작성일Date 22-08-18 17:00

    본문

    Q.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구분하는 경우 


    A.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이비인후과 전체가 면세)을 하나의 사업자번호(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 같이 운영하는 의사A가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총 9층인데 이 중 5층부터 9층까지는 병원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임대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두 의사 A소유입니다. 향후 병원지분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라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을 미리 구분지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분리하여 신규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구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병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신규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질의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서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종전에 부여받은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를 면세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업무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 병원을 그냥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


    14bcc533783366357a866c3ac7c924e0_1660809634_664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