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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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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137회   작성일Date 22-11-02 11:09

    본문

    Q.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B아파트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체결(계약금 지급)하고, 2020년 4월 B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일부(50%)를 배우자에게 증여 하여 B아파트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였습니다. 김성실씨는 B아파트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성실씨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A.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와 같이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 2019.12.17. 이후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함
    <해석사례 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2020.04.16.)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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