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투자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970회   작성일Date 22-11-17 10:31

    본문

    Q. A기업에 2020년, 2021년 각각 투자를 한 거주자입니다. A기업은 2022년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귀속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전 귀속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2020년도, 2021년도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2022년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에 대한 위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벤처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79219c1d4a8c25e69288d737173d680e_1668648647_776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