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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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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2,702회   작성일Date 22-11-15 16:09

    본문

    Q. A주택을 소유한 김장남씨는 2022년 1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김장남씨는 이사를 위하여 2022년 5월 C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김장남씨의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는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장남씨의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A)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해석사례 1> 서면-2017-부동산-1931(2017.09.18.)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2019.10.21.)
    1세대가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2018.9.13. 이전)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사례의 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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