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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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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992회   작성일Date 22-12-07 11:17

    본문

    Q.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영§19의2①(8))의 손금산입시기


    A.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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