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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한 임대료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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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937회   작성일Date 22-12-29 15:28

    본문

    Q. 본인은 일반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이며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임대료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임차인(귀하)께서 간이과세자이고 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 의 0.5%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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