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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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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902회   작성일Date 23-01-31 15:27

    본문

    (1) 연구개발ㆍ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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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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