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법인에게 상금 지급 시 증빙 수취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556회   작성일Date 23-01-09 15:06

    본문

    Q.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상금 지급 시, 기업체 당선자로부터 적격증빙 수취 필요한지 여부


    A.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서 적격증빙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므로(법법 116조 2항), 아이디어를 제공한 법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아이디어의 제공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구비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1d98135475f2537a724e60b4fda04c1_1673244404_814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