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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미술품 렌탈을 통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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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569회   작성일Date 23-01-09 15:05

    본문

    Q. 신종 절세 방법으로 “미술품 렌탈을 통해 업장에 미술품을 걸어두면 해당 비용만큼 손금(필요경비)인정 가능 및 렌탈기간 종료 시 추가비용(저가)을 부담하여 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1) 미술품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는데 렌탈료는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2) 렌탈기간 종료 시 지불한 추가비용을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A. 1)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 및 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업무관련자산으로 봅니다(법령 49조 1항 2호 가목). 이 경우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법인이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 한정)을 손금으로 봅니다(법령 19조 17호). 종합하면 법인이 미술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한 경우 미술품을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여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에 관련되었다고 인정되며, 금액이 매출 대비 적정한 정도인 경우 렌탈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판단사항). 개인사업자도 유사하나 소득세법에는 1천만원 이하의 취득가액 비용 인정규정은 없고, 대신 문화접대비(조특령 130조 등)의 1백만원 이하 조항이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2)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되고 렌탈료가 적정한 금액이면 문제가 없으나, 미술품을 저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렌탈료를 시가보다 초과 지급하였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렌탈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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