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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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법인사업자)내에 전전세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창업(자동선반기계로 산업용 기계부품 가공업)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년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아래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사장제 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법인46012-760, 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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