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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병 시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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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8,415회   작성일Date 23-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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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사와 B사 합병 시 A사가 합병으로 부담할 B사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A. 2023년 이후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법 10조의5 3항 2호).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을 말하며, 시가인정액은 2023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세율과 관련, 2022년 10월 12일 국회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ㆍ분할로 취득 시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상취득 세율 적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적용 시 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이전은 합병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왔으며,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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