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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상법 §542의3에 따라 부여)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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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1,552회   작성일Date 23-0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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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인세법 상 행사차익 손금산입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법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과 달리 일반 상장법인(非벤처기업, 非소재부품전문기업)의 경우 보통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340조의2'가 아니라 상장법인 특례(절차·발행한도 등 완화)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A. 상법 제542조의 3에 의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손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542조의 3 조항은 상법 제340조의 2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종래에는 손금산입 대상 스톡옵션 부여 법인을 상장법인에 한정하였으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 비상장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개정 전후 모두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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