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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퇴사 이후 발생한 추가 지급 퇴직금에 대한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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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701회   작성일Date 23-03-31 11:23

    본문

    Q. 당사는 퇴직 DC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지급하였으나, 2023년 3월에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연금사로부터 당시 지급내역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수령하였고, 2023년 3월 추가불입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세액 계산 및 2022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 6월 퇴사, 2023년 3월 퇴직금 추가 지급액 발생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당초 2022년 6월 퇴직 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원천-512,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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