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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을 포기한 상속권자가 다시 상속받는 경우 증여세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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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821회   작성일Date 23-04-29 20:47

    본문

    Q. 60세 미혼인 오빠가 1개월 전인 2023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빠 재산의 상속인이나, 연세가 많다고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 2순위권자는 동생 2명(동생 A, B)이며, 협의하여 부동산을 동생 A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음이 변하여 상속등기를 원하고 있어서 다시 동생 A명의의 상속등기분을 어머니명의로 상속등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하여 2순위 상속권자가 상속등기하였다가 상속세신고 기한 내에 다시 1순위권자가 상속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초 상속등기 경위 및 협의분할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정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관련규정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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