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후 예정고지를 발급받은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604회   작성일Date 23-04-16 21:25

    본문

    Q. 일반과세자로 3월에 폐업 후 4월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4월 예정고지가 발급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2023년 1~3월 소득 없음)
    이 경우도 무조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2.7.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귀 상담의 경우 3월에 폐업을 하고 4월에 1월 1일 ~ 폐업일까지 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취소 관련하여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업무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509aae036774802e2e3ae12a2141610f_1681647919_49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