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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차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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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537회   작성일Date 23-03-31 11:19

    본문

    Q. 당사는 개인사업장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차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업장 주소와는 상이하지만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대표자)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가사와 관련된 용도가 아닌 오로지 사업과 관련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지급한 임차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귀 사례의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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