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792회   작성일Date 23-04-29 21:42

    본문

    Q. 당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2014년 발생)을 당시의 적용 기간인 5년의 기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잔액을 5년의 기한이 종료된 2019년의 다음 해인 2020년 법인세 신고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개정세법대로 10년의 이월공제기간 적용 가능 여부).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A. 개정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은 부칙(제17652호, 2020.12.22.) 제1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019 사업연도까지만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2020 사업연도)에는 소멸되어 남아있는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이 없으므로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 부칙 <제17652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 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 제2항, 제93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0호 카목ㆍ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38e555ce82005a7d60a816b9d8d33a4_1682772120_718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