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미적용한 세액공제를 종소신고에 반영하여 공제항목이 조정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386회   작성일Date 23-05-15 22:43

    본문

    Q 2022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생겨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할 당시에는 대학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부만 세액공제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동일연도에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연말정산시 결정세액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연말정산때 미적용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제일 나중에 적용하여야 할 공제항목이므로 공제·감면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금액을 조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액감면ㆍ공제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ㆍ우리사주ㆍ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47f0e6d40726ee017dca603f264d2128_1684158226_419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