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510회   작성일Date 23-06-15 11:01

    본문

    Q.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도 성실사업장처럼 성실신고확인 부속서류 및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x소득률)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여기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등이 받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으며, 장부를 기장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예를 들어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동법 시행령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0항

    07f9968b17f44923047437f33abcb1fa_1686794461_366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