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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녀 2인에게 가업승계 지분증여를 한 경우 대표이사 취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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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593회   작성일Date 23-07-17 10:36

    본문

    Q. 자녀 2인에게 가업승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인 2인이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인만 취임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이때 그 수증인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 기존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대표이사직 7년간 유지 → 3년 이내 취임 & 5년간 유지로 개정(2023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질의의 경우, 자녀 2인에게 가업승계 증여를 한 경우 수증인 2인이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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