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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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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337회   작성일Date 23-08-10 09:50

    본문

    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보았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176, 2023.07.21)
    이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도 포함하여 임대기간 10년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기간부터 기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조특령 §97 ⑤ 1호∙3호∙5호)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조특령 §97의3 ④)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동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2021-법규재산-8176,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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