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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급 귀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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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253회   작성일Date 23-07-27 14:52

    본문

    Q. 본인은 2019년 7월에 개업한 일반사업자이고 2023년 7월 17일에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환급금 1,300,000원 발생). 2023년 7월 19일에 개인사정으로 현 사업장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부가세 환금금은 기존운영자(양도자)가 받는지 아니면 신규운영자(양수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 양도자에게 국세 환급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까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양수인의 계좌 등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기, 징세46101-325, 2001.05.03.,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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