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중과세율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861회   작성일Date 23-09-08 10:14

    본문

    Q. 2022년 9월 26일 이전 부산에서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일반세율 1~3%를 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종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만약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일반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3년 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이므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
    제2조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5 제1항 및 제3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 5 및 제36조의 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34f1d02107232488cde0ef8d4d733bf_1694135648_555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