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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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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815회   작성일Date 23-10-15 16:22

    본문

    Q. 당사는 6월말 법인으로, 2022. 7. 01 ~ 2023. 6. 30 기간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 9. 30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금액 5,000,000원이 발생하여, 2022년 귀속 및 2023년 귀속분 각각 2,500,000원이 근로소득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귀속분은 아직 연말정산 전인데, 인정상여 2,500,000원의 원천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6월말 법인인 질의의 경우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인 경우라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2022년 7월 ~ 2022년 12월 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인 2022년이고, 2023년 1월~ 6월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에서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지급대상기간을 2023년 1월~6월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상여의 원천세 계산방법 등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2023년 9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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