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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특례세율과 일반세율의 선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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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929회   작성일Date 23-10-14 18:13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대상입니다. 2023년도에 일반 소득세율에 의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2024년도에는 단일세율(근로소득세율 19%)로 변경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제도를 간편화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헤드쿼터 인증기업 외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함)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상기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정 요건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세율과 특례세율 중 본인에게 유리한 세율로 매 과세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특례세율 적용시에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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