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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_토지와 건물의 보유 기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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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501회   작성일Date 23-12-10 14:22

    본문

    Q. 갑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토지 5년 5개월 보유, 건물 4년 3개월 보유 및 거주, 등기자산)을 2023.5.1. 양도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과세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으며, 양도비용은 없다.  


        구 분                     건  물                     토  지   

       양도가액                1,000,000,000               500,000,000

       취득가액                  700,000,000               300,000,000


    A. 

    구 분 

    건 물 

    토 지

    합 계 

     양도차익

    300,000,000 

    200,000,000 

    500,000,000 

     비과세양도차익(*)

    240,000,000 

    160,000,000 

    400,000,000 

     과세양도차익

    60,000,000 

    40,000,000 

    100,000,000 


    (*) (1) 비과세 금액 12억원을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1) 건물 : 12억원 × 10억원 / (10억원 + 5억원) = 8억원

            2) 토지 : 12억원 ×  5억원 / (10억원 + 5억원) = 4억원

        (2) 건물과 토지의 비과세양도차익을 계산

            1) 건물 : 3억원 × 8억원 / 10억원 = 240,000,000

            2) 토지 : 2억원 × 4억원 /  5억원 = 1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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