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세
페이지 정보
본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기관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7월 16일 ~ 7월 31일 |
고지납부 |
시청, 군청, 구청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월 16일 ~ 9월 30일 |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TIP : 재산세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 1일자 공부상(등기부상) 소유권자엑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자를 조절함으로써 매입 또는 매도일이 속하는
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20.08.31
- 다음글해외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20.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