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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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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489회   작성일Date 20-08-31 22:14

    본문

    Q. 해외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 해외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 수령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을 적용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어 있고, 또한 외화의 환산도 그 시가에 수령 또는 지출한 겻으로 보아 그날의 위 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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