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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세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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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978회   작성일Date 20-10-16 11:26

    본문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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