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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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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83회   작성일Date 20-09-24 19:30

    본문

    - 보유기간이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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