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건물 철거조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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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철거조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의 산정
A.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양도한 자산의 내역, 비과세 등을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양도일 현재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매매대금에 건물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시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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