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432회 작성일Date 20-10-16 11:30 본문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목록 이전글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취득세 20.10.16 다음글1세대의 범위는?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