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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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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958회   작성일Date 20-10-22 11:25

    본문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 2012.03.30)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대법원2013두6909, 2013.10.24., 대법원2012두23853, 20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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