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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폐업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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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727회   작성일Date 23-12-28 19:16

    본문

    Q. 본인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것인 것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는 인(人)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연도 중 개ㆍ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폐업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만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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